🇰🇷 법무부·하이코리아 기준 참고 · D-2/D-4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

나도 한국에서 알바해도 될까? 🤔

8가지 질문으로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요

최종 허가 여부는 학교 국제처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1 / 8 0%
질문 1
지금 어떤 비자로 한국에 있어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세요
D-2 — 석사·박사과정 (대학원 유학비자)
D-2 — 교환학생 / 방문연구생
D-4 — 어학원·언어연수생
📊 D-2 비자 근무 가능 시간 비교 (학기 중)
D-2 구분TOPIK 없음4급5급↑
석·박사과정 주 15h 주 30h 주 35h ★
교환·방문연구생 ✗ 신청 불가 주 25h 주 30h
📅 방학 중 + TOPIK 4급↑ → 석박사·교환 모두 근무시간 무제한 / D-4는 방학에도 주 20시간 고정
📎 F계열 비자라면?
자유취업 가능 — F-2(거주) · F-4(재외동포) · F-5(영주) · F-6(결혼이민)
단, F-4는 단순노무(건설일용직·단순서비스직)는 불가
취업 불가 — F-1(방문동거) · F-3(동반비자)
질문 2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나 됐나요?
교환학생·방문연구생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허가 신청이 가능해요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질문 3
현재 학적 상태는 무엇인가요?
⚠️ 휴학·졸업/수료 상태는 원칙적으로 시간제취업 허가가 제한됩니다.
단,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 중인 경우 예외 가능 — 학교 국제처·출입국(1345) 확인 필수
재학 중
휴학 중
졸업예정 / 수료 중 (석박사 논문준비생은 예외 가능 — 확인 필요)
질문 4
학점·출석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 기준 충족 여부는 학교 국제처(외국인학생 담당)에서 먼저 확인해요.
· D-2 비자: 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출석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 D-4 비자: 출석률 90% 이상 (학교별 확인 필요)
📋 제출: 성적증명서·출석확인서를 국제처에 지참 → 확인서 서명 → HiKorea에 스캔 업로드
📌 근거: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충족 (직전학기 평균 C/2.0 이상)
기준 미달 (학점 2.0 미만 또는 출석 기준 미충족)
첫 학기 (성적 없음) — 신청 가능해요
질문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은?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 근무 가능
TOPIK 5급 이상
TOPIK 4급
TOPIK 3급
TOPIK 1~2급 (만료 여부는 학교·출입국 확인 필요)
TOPIK 없음
질문 6
지금은 학기 중인가요, 방학 중인가요?
⚠️ 한국어 기준(TOPIK) 충족 여부에 따라 방학·주말 허용시간이 달라집니다.
D-2(석박사·교환) TOPIK 4급↑: 방학 무제한 | TOPIK 미충족: 방학도 주 15시간 | D-4: 방학도 주 20시간 고정
학기 중
방학 중
질문 7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비자·TOPIK 등급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10시간 이하
11~15시간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31~35시간
제한 없이 풀타임
질문 8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 아래 금지 업종을 먼저 확인하고, 원하는 허용 업종을 선택하세요
⚠️ D-2/D-4 유학생 시간제취업에서 제한되거나 허가가 어려운 업종

아래 업종은 출입국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무 전 반드시 학교 국제처와 출입국 1345에 확인하세요.

  • 건설·공사 현장 — D-2/D-4 유학생 시간제취업에서는 금지 업종으로 안내됩니다
  • 제조업·공장 — 원칙적 제한. TOPIK 4급 이상 + 별도 허가 신청 시 예외 가능. 반드시 학교 국제처·출입국 사전 확인
    ※ 근거: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행정 내부 지침)
  • 외국어교육·개인과외·키즈카페 강사 — 제한 또는 별도 자격 필요. 직무 성격에 따라 출입국 사전 확인 필수
  • 배달·택배 라이더 — 플랫폼 배달대행처럼 직접 고용계약이 불명확한 활동은 허가 불가
  • 파견·도급·특수형태근로 — 대리운전·방문판매·선원 등 포함
  • IT·전문직·지식산업 전문 업무 — 별도 취업비자(E-7 등)가 필요한 전문직 업무
  • 유흥·풍속 업소 — 주점, 단란주점, 마사지업소 등 외국인 취업 금지
⚠️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업종 종사 시 비자 취소·강제퇴거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94조)
식당 (서빙·주방 보조)
카페·음료 (바리스타 보조·서빙)
편의점·마트 (계산·진열)
화장품·K뷰티 매장 (판매 보조) 일반 판매보조 범주 허용
면세점 (판매 보조) 법무부 지침 명시 허용
관광안내 보조 법무부 지침 명시 허용
외국어 활용 판매·안내 (통역 포함) 법무부 지침 명시 허용
행사·판촉 스태프 (이벤트 보조)
아직 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