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 아래 금지 업종을 먼저 확인하고, 원하는 허용 업종을 선택하세요
⚠️ D-2/D-4 유학생 시간제취업에서 제한되거나 허가가 어려운 업종
아래 업종은 출입국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무 전 반드시 학교 국제처와 출입국 1345에 확인하세요.
- 건설·공사 현장 — D-2/D-4 유학생 시간제취업에서는 금지 업종으로 안내됩니다
- 제조업·공장 — 원칙적 제한. TOPIK 4급 이상 + 별도 허가 신청 시 예외 가능. 반드시 학교 국제처·출입국 사전 확인
※ 근거: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행정 내부 지침)
- 외국어교육·개인과외·키즈카페 강사 — 제한 또는 별도 자격 필요. 직무 성격에 따라 출입국 사전 확인 필수
- 배달·택배 라이더 — 플랫폼 배달대행처럼 직접 고용계약이 불명확한 활동은 허가 불가
- 파견·도급·특수형태근로 — 대리운전·방문판매·선원 등 포함
- IT·전문직·지식산업 전문 업무 — 별도 취업비자(E-7 등)가 필요한 전문직 업무
- 유흥·풍속 업소 — 주점, 단란주점, 마사지업소 등 외국인 취업 금지
⚠️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업종 종사 시 비자 취소·강제퇴거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94조)
식당 (서빙·주방 보조)
카페·음료 (바리스타 보조·서빙)
편의점·마트 (계산·진열)
화장품·K뷰티 매장 (판매 보조) 일반 판매보조 범주 허용
면세점 (판매 보조) 법무부 지침 명시 허용
관광안내 보조 법무부 지침 명시 허용
외국어 활용 판매·안내 (통역 포함) 법무부 지침 명시 허용
행사·판촉 스태프 (이벤트 보조)
아직 정하지 않았음